골프장 동영상 유포자 유튜브 피해자 수사
최근 SNS 등을 통해 한 중년 남성의 ‘골프장 성관계’ 동영상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영상을 공유할 때 받을 수 있는 처벌에 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8년 11월 21일 언론에 출연한 한 변호사는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음란물이라면 그 음란물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도 1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단순하게 내가 누군가에게 받은 영상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줬다,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만으로도 1년 이하의 징역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소위 말하는 몰래카메라 같은 성격인데 불법유포가 된 거라면 이거는 또 성폭력범죄의 하나가 될 수 있어서 (징역) 3년 이하로 좀 더 강하게 처벌받을 수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누군가 성*계 장면을 몰래 찍을 경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됩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런 불법동영상을 유출하거나 유포에 대한 처벌은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찍은 사람이 아닌 일반 대중이 유포해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이 될 수 있습니다.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유통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