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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 차관 부인 홍진숙 아내 구속

날리호 2018. 12. 9. 09:53

김종(57)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삼성그룹에 후원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지 2년여 만에 기간 만료로 풀려났답니다. 2018년 12월 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7일 0시자로 김 전 장관 구속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은 그간 갇혀 있던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지난 2016년 11월 구속된 후 2년여 만입니다.

대법원은 김 전 차관 구속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직권으로 구속취소를 결정했습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심리는 진행 중인 상태로, 김 전 차관은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은 2개월로,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례 갱신할 수 있습니다. 상소심인 항소심과 상고심은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 3번째 갱신을 할 수 있는데, 김 전 차관은 세 차례 구속 기간 갱신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그는 아내 부인 홍진숙 씨와 슬하에 아들 두 명이 있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