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천안시장 당적 고향 재판
카테고리 없음2018. 12. 10. 19:01
검찰이 2018년 12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수뢰후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본영(당적 더불어민주당) 천안시장에게 징역 2년, 추징금 40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는 이날 오후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 심리로 열린 구 천안시장 결심공판에서 "구 시장은 2000만 원의 돈을 받고 2014년 취임 후 K씨를 체육회 상임부회장 임명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에 추징금 40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구 시장 변호인 측은 "2014년 (K씨로부터)후원금을 받았지만 법정한도가 초과된 사실을 확인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돌려줬다. 당시 실무진의 착오가 있었을 뿐 법적 절차를 준수한 것이 이번 혐의의 실체이자 전부"라며 "직권남용 혐의 역시 공소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구 시장은 지난 2014년 K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게서 2000만 원의 정치자금과 체육회 직원 채용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5월4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구 시장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6일 오후2시 열릴 예정입니다.